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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7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개요(수요조사 실시)

2026-08-12
조회수 133


2027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개요

2027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조사로 실제 사업신청은 아니며 수요조사 시 참여 하여 주신 분들은 향후 사업 공고 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자생력 강화 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는 센터로 연락 주 시기 바랍니다. 885-3017

 

□ 추진배경

 

○ 도내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

○ 시·군별 소공인 업종과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강화

 

□ ’27년 추진계획(안)

 

○ (사업기간) ’27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도내 소공인(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소기업)

 

○ (지원규모) 약 250개사 (경기도 전체)

 

○ (사업내용)


분 야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

제품개발

∙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개발자 인건비, 국내외 각종 인증 비용, 시험분석 및 테스트 비용 등

∙ S/W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 지원

1,200만원

홍보·마케팅

∙ CI․BI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제작 등

∙ 시제품의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홈페이지 등

∙ 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판촉물 제작 등

300만원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등록비 지원 등

300만원

작업환경개선

∙ 작업대, 작업장 바닥, 제품공정, 환기장치, LED조명, 화장실·휴게실 등 개보수 지원

∙ 소방설비·안전설비 설치·개보수, 작업장내 유해물질 제거 등

1,000만원

스마트 공정

∙ 생산설비 자동화·스마트 공정 기초 교육 및 컨설팅

∙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스마트기술* 구축비 지원

*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로봇설비 등

3,000만원


* 시군 수요 및 협의에 따라 지원내용, 최대지원금, 지원규모 변동될 수 있음

 

□ 참고사항 (2026년 사업 지원 기준)

○ 공급가액의 80%지원 / 공급가액 20% 및 부가세는 본인 부담

○ 위 분야 중 1개 분야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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