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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공지 경기도 청년푸드 창업허브 12기 창업팀모집

2025-09-03
조회수 71


신청기간

신청일시유의사항
2025년 8월 28일(목) ~ 9월 4일(목) 18:00까지
  • 경기바로 온라인 접수시 신청마감일 9월 4일(목) 18:00까지 [제출완료]한 신청접수 건에 한하며 [임시저장]은 접수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이며, 외식업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에 해당하는 자 (1985.08.29. ~ 2006.08.28.)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거주지(경기도 소재), 모집 기간 내 경기도 내 전입신고 인정 불가
  • ※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및 예비 창업자 우대 (가점 부여)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하단의 버튼 [간편접수 / 온라인 신청] 으로 신청

지원내용

모집규모
  • 개별주방(총 1개 팀)
  • 공동주방(총 15개 팀 내외)
구분모집대상일반주방
(1팀)공동주방
(15팀 내외)
- 1개 부스에서 현장 판매로 4개월 간1 성실히 운영이 가능한 자
- 청년푸드창업허브에서 제공하는교육·지원프로그램을이수2가 가능한 자
- 외식/푸드 창업을 위한 메뉴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한 자
- 계획 중인 외식 아이템의 시장성과 소비자 반응을 현장 판매를 통하여 확인하고 싶은 (예비)창업자
- 공동주방 4개월 간1 활용이 가능한 자
- 청년푸드창업허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수2가 가능한 자
- 외식/푸드 창업을 위한 메뉴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한 자
- 메뉴개발, 제품화를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생산공간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주요 내용
구분세부 지원내용공통개별주방 창업팀공동주방 창업팀
- 외식 창업을 위한 기본 및 심화 교육 제공 프로그램
- 외식 창업을 위한 브랜딩/디자인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멘토링·컨설팅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선진지견학,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 집기/시설이 완비된 개별주방 공간 4개월 이내 무료 사용
- 입주하여 실제 매장 운영 및 상품 판매 경험 제공
- 판매 수익금 지급(공과금 등 관리비 및 수수료, 세금 공제)
- 집기/시설이 완비된 공동주방 4개월 이내 무료 사용
- 입주하지 않고 프로그램 교육 대상 선정하여 상품 개발(밀키트, 레시피 등) 공간 제공
  • 1) 개별·공동주방 운영 기간 : 2025년 7월 중 ~ 2025년 10월 (4개월 이내)
    ※ 2025년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 이론 교육프로그램 등 참석 필수
    2) 청년푸드창업허브 제공 프로그램
    -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교육, 메뉴 개발, 품평회, 선진지 견학 지원 등)
    -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브랜딩, 온·오프라인 마켓진출, 홍보 지원 등)

※ 청년푸드창업허브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와스타디움 1층 (고잔역 도보 11분)

제출서류

구분제출 서류필수
1.

지원신청서 (제1호 서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2호 서식)

3.

창업계획서 (제3호 서식)

4.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5.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까지 포함

6.

주민등록초본 (’25. 7. 28.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까지 포함 (예시: 870519-1xxxxxx)
※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최근 5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필수)

추진절차

  • 1. 모집공고 및 선정

    '25년 8~9월

  • 2. 창업교육 및 컨설팅

    '25년 9월

  • 3. 창업팀 브랜딩

    '25년 9월

  • 4. 개별 및 공동주방 운영

    '25년 9~10월

유의사항

지원 선정 취소선정 제외 대상유의사항
  • 1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2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3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심사 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신청접수처

지역센터문의전화종합상담콜센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마이샵온샵
1600-8001 (평일 09:00~18:00)
031-5181-7183
154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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