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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경기도시장상권진흥공단]노후상가거리 활성화

2024-03-18
조회수 430

✅접수기간 : 2024. 03. 06.(수) ~ 2024. 03. 27.(수) (18:00 까지) 

✅지원규모 : 1개소, 800백만원 ※ 도비(50%) 및 시비 (50%) 매칭, 최소 1개소 이상 선발 예정 

✅사업목적 

    ○ 상권 내 다양한 사업 주체 간 상생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노후화된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지원 

    ○ 외부요인(공공기관 이전, 재개발 등)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상권 특화개발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상인 협동조합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단체
  •         그 외에 조직화 된 골목상권 공동체 또는 공동체 조직 예정*인 단체
        ○* 사업 선정 후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 필수
  • ✅접수방법 : 공문으로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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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 (12622) 경기 여주시 세종로 10 여주시청 별관 6층 (영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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