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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24-02-21
조회수 708

✅지원대상 :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 3,000만원 이하(22~23년),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신청기간 : ① 계약사용자: 2024. 2. 21 ~ 4. 20, ② 비계약사용자(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2024.3.4 ~ 5.3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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